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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39848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8. 2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2019. 9. 1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이 법원 2020카불615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과 관련한 심문서를 2020. 6. 10. 송달받음으로써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그 때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20. 6. 1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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