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경제적으로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다가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벌금 4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이 사건과 같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낮지 않은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