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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19노2300
사립학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및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립학교법위반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데다가 회수명령에 따라 상당한 금원을 상환한 점, 개인적 사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전용한 교비의 액수가 6억 원을 상회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데다가 전용한 교비가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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