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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20노3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7%, 0.225%의 만취 상태에서 거듭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데다가 음주운전의 엄벌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2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채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으나 그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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