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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5나112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5. 피고 주식회사 디에스씨앤씨(이하 ‘피고 디에스씨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599,9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갑 제2호증) 제5조 제2항에는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6.65%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 제8조 제2항에서는 ‘원고는 공급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피고 디에스씨앤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원고가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원고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일 1차 계약금으로 29,995,000원을 지급하였고, 2차 계약금 및 1차부터 5차까지의 중도금 합계 359,94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디에스씨앤씨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5.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9. 7. 24.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생보부동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입주예정일인 2009. 2.로부터 약 8개월 이상 경과한 2009. 11.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바. 피고 디에스씨앤씨에 대하여 약 26억 원 상당의 약정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C이 위 라.

항 기재 신탁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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