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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25 2017나55155
개인정보 제공금지의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덧붙이는 부분】 원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인 원고의 이익이 최소 침해되는 범위 내에서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외에 주소 및 전화번호도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에 따라 주소 및 전화번호가 포함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항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 및 공람의 적용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 범위에 관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3항은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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