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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532695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서울 용산구 D 일대 41,744㎡에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내용의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12. 10. 18.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2. 8. 22.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고, E와 사이에 용역기간을 계약체결일부터 청산일까지, 용역비를 신축건물 총 건축 연면적에 대하여 ㎡당 19,100원을 곱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 조합은 2016. 4. 8. 원고와 사이에,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E 대신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용역의 범위]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위탁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용역업무 내용은 다음 각 항의 업무범위로 한다.

1. 도시정비법 제69조에서 정한 다음 각목의 업무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관련 업무 대행 이사회, 대의원회 및 각종 총회개최에 필요한 자료작성 대관청, 시공자, 설계자 및 계약관계자 등에 대한 서류제공, 회의 운영 등 추진

3. 시공자 선정업무 자문 시공자선정 계획안 자문 시공자선정을 위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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