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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나6306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C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건설을 추진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2017. 6. 20. 피고 조합에 가입하며 계약금, 조합원분담금 등으로 피고에게 총 58,85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0. 31. 위 가입계약을 합의 해지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40,350,000원을 우선 반환하고 나머지 18,500,000원을 2017. 12. 1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같은 취지로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8,5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약속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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