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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138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5.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피고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대여 및 변제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원금에 충당하고 있음은 위 주장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여금 18,500,000원(= 88,500,000원 -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 여(원) 변 제(원) 2009.2.24. 30,000,000 0 2011.4.11. 0 20,000,000 2011.4.26. 20,000,000 0 2012.2.13. 0 10,000,000 2012.2.28. 9,500,000 0 2012.5.17. 0 20,000,000 2012.5.29. 10,000,000 0 2012.7.2. 0 20,000,000 2012.7.24. 10,000,000 0 2012.8.2. 9,000,000 0 합계 88,500,000 70,000,000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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