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을 굴이하고,
나. 서산시 C 잡종지 994㎡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9. 1. 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산시 E 답 210㎡, D 답 345㎡, C 잡종지 994㎡ 중 일부 토지를 용도 분 재원, 연 임료 2,000,000원, 임대차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 임 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임차한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을 식재하고, 석축을 쌓았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석축을 쌓은 것은 부동산의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3. 5. 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 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서산시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2, 33, 35,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ㅁ) 부분 30㎡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별지 도면 표시 36, 37, 38, 39, 34, 33, 32, 31,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ㅂ) 부분 36㎡ 지상에 테라스 지붕을 설치하였으며, 서산시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8, 17, 16, 15,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364㎡, 서산시 D 토지 345㎡, 서산시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22, 23, 24, 25, 26,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ㄹ) 부분 182㎡를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임료는 2020. 3. 6.부터 2020. 10. 12. 까지는 2,520,260원이고, 2020. 10. 13.부터 현재까지 월 352,75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측량 및 임료 감정 촉탁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