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5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주거 전북
등록기준지 전북
검사
양동훈 ( 기소 ) , 박재평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엄윤상
판결선고
2016 . 7 . 1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피고인은 B의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2015 . 11 . 18 . 16 : 00경부터 17 : 30경까지 B 00 면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B의 회 의원 , B의회 사무과 직원 , B 실 · 과장 등 공무원 30명에게 무상으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돼지 2마리를 잡아 등뼈를 넣어 김치국을 끓여주고 , 삼겹살을 구워먹게 하 고 , 목살과 다리살을 나눠주어 기부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D ,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E에 대한 각 문답서
1 . 수사자료 통보 , 수사자료 , 조사경위서
1 . 각 수사보고 , 각 내사보고
1 . 영수증
1 . B의회 의원간담회 개최결과 ( 업무추진비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 제113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 성이 조각된다 .
2 . 판단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지방의회의원 등의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 위 법 제112 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 제2항이 그 예 외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 위 법 제112조 제1항에 해 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과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위 법 제257조 제1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 다 만 , 그 기부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 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 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 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 4 . 9 . 선고 2009도676 판결 참 조 ) .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의회사무과 단합대회는 주로 식당에서 부서업무추진비로 개최되어 왔던 점 , ② 피고인과 같은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비용으로 의회사무과 단합대회를 주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군수 , 부군수 등을 비롯한 B 공무원으로 선거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 ④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각호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112 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 ⑤ 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 , 3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류의 금액 범위를 1만원 이 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 , ⑥ 그런데 피고인이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돼지 2마리의 가액 인 60만 원을 참석자의 수로 나누면 1인당 비용이 2만 원 ( 60만 원 30명 ) 에 해당하여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 소정의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 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 , 000만 원 이하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 기부행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이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 은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비록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만 그다지 다액은 아닌 점 , 선거에 즈음해서 기부행위 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반면에 기부행위는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그 결과를 좌우하게 하므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 한 정상이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 , 수 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 찬 -
판사 황윤정
판사 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