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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6노206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에는 블랙 박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교통 범칙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 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속 현장에서 범칙금 부과를 면하려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력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 이후로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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