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5 2017고단340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10:00 경 광명 시 광명 6 동 시장 사거리에서 무단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단속 경위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7 조, 제 1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즉 결심 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