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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1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23:45 경 서울시 양천구 B 아파트 C 동 앞에 있는 오목 지하 차도 앞 도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은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음주 운전을 단속 중이 던 서울 양천 경찰서 E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으로부터 2016. 5. 1. 23:58 경부터 2016. 5. 2. 00:20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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