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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7.03 2018고단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 소재 D약국 앞 횡단보도를 교동 쪽에서 조양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횡단보도에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와 피해자 F(여, 69세)의 각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바틀블랙 CCTV 녹화영상 확인사진, 사고현장 신호주기 확인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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