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 소재 D약국 앞 횡단보도를 교동 쪽에서 조양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횡단보도에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와 피해자 F(여, 69세)의 각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바틀블랙 CCTV 녹화영상 확인사진, 사고현장 신호주기 확인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