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재고정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카니아트렉트의 소유자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특수화물 자동차 운송알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는 위 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의 사용자인 D는 2004. 6. 15. 10:19경 국도 47호선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에 있는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그 곳은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미터, 폭 2.5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차량에 폐골제를 적재하고 5축 11.30톤, 4축 11.95톤, 총중량 44.40톤으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자인 D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에 대하여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하였다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