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화물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5. 6. 10:2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남동공단 신진수지 앞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B 차량에 코일을 적재하고 2축 12.3톤, 3축 12.5톤, 4축 13.4톤, 5축 14.1톤 및 총중량 59.0톤인 상태로 운행하여 제한기준보다 축중 2.3톤, 2.5톤, 3.4톤, 4.1톤 및 총중량 19.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