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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9.10 2019고단27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 C 트렉터의 운전사이다.

B은 2005. 4. 27. 07:40경 국도5호선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있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등으로 초과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트랙터의 제3축하중 10.33톤, 제4축하중 10.58톤 총중량 44.06톤 상당의 화물을 싣고 운행하여 운행제한 기준보다 제3축하중 0.33톤, 제4축하중 0.58톤, 총중량 4.06톤을 초과함으로써 위 국토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국토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위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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