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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노208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에 데려간 것이 아니라, 만취한 피해자에게 밖에서 3~4 시간 어깨를 빌려 주다가 지나치게 추워 피해자를 눕히고 나오려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이 있었다면, 피해 자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자마자 곧바로 모텔로 데려갔을 것이다.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해서 새벽에 운동하다가 피해자를 마주친 것일 뿐, 성범죄 대상을 물색하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 자를 모텔로 업고 갔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원심 제 1, 2회 공판 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변론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어떤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이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

②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5. 16.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변론하면서 “ 피고인은 깊이 잠에 빠진 피해자를 보고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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