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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2. 9. 3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1997. 8. 19.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6세)과 영천시 C에 있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10년 이상 거주하며 이웃 주민으로 알고 지낸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시간불상의 밤에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로 덮어씌우고 소리 지르지 못하게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으로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몸을 틀어 반항하며 “지금 몸이 안 좋다. 죽을 지경인데 착하제. 다음에 온나. 다음에 온나.”라고 피고인을 달래자 “모레 올테니 문 열어 놔래이.”라고 말하며 범행을 중단하고 돌아감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9. 3. 31. 15:4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좌식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고스톱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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