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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9 2016고정6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00:37 경 C 넥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백 현 사거리 부근 교차로에서 판교 IC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때마침 피해자 D(27 세) 가 E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같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인이 진입하려고 한 1 차로로 바로 진입하여 사고가 날 뻔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자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앞질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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