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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33313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7.부터 2020.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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