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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23 2018가단102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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