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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1 2018가단737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5%, 2018. 3.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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