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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12878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3. 14. 피고들과, 피고들 소유의 서울 동작구 D 지하1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19.부터 2018. 3.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에 따른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9. 10. 2.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갑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종료하였으므로,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4,000만 원을 뺀 나머지 9,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반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후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잘못으로 실내 기물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피고들은 원고의 비협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새로 임대하기 어려웠으므로 변제기의 유예와 지연손해금의 감면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는 법률상 원고의 청구에 대한 정당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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