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1969. 8. 5. D으로부터 미등기 상태인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토지 134평과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달 12. D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는 그 지상건물에 거주하면서 강원 영월군 B 대 914㎡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3, 14, 15, 8, 9, 12, 11,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69. 8. 12.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는 피고이거나 사정명의인인 G 또는 그 상속인들이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피고를 상대로, 예비적으로는 G 또는 그 상속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으로서의 피고를 상대로 1989. 8.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원칙적으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200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에 관하여 그 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등기 없이도 완전히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56 판결 등 참조). 갑 제1,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제 강점기 때 강원 영월군 E 전 1,232평(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