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5. 8. 11.경 O빌딩 405호에서 열린 주주총회에 참석하였고, 2005. 8. 12.경 신사동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어 E이 위 날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을 보았다는 증언이 허위의 진술이 아님을 잘 알고서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4남 1녀 중 장남으로 2004. 7.경 위 피고인 형제들이 I여행사를 설립할 때 운전기사 경력이 있는 위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5. 1.경부터 위 피고인과 형제들 간에 회사 운영을 둘러싼 이견으로 위 회사 설립시 자금을 투자한 차남 M과 4남 N이 위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든지 대표이사를 사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와 나머지 형제들은 반목을 되풀이하던 끝에 2005. 7.경 위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기로 합의하고 2005. 8. 11. 위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음에도 위 합의내용을 번복하고 N이 위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위 피고인의 행세를 하며 인감증명서를 부정발급받아 첨부하고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위변조하였다고 고소하여 N이 사문서변조 등에 대하여 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