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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892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8.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해자 유한 회사 D에서 퇴직하면서 피고인이 위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 운행하면서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위 회사 소유의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가지고 가 계속 운행하면서 위 회사의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 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퇴사하기로 하면서 E 스포 티지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를 피고인이 이전 받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횡령이라 볼 수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마 쳐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의 실 사주였던

F은 2015. 3. 27. 경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G이 주선한 H에게 위 회사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점, ② 위 양도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양수인 측의 요청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피고인은 2015. 2. 10. 부사장 G, 전무 I, 관리 및 영업담당 이사 J 등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과 사이에 이행 각서( 수사기록 36 면 )를 작성하였던 점, ③ 위 이행 각서는 피고인이 2015. 2. 28.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모든 지분을 양도하며( 제 1 항), 피고인이 대표이사 직을 수행할 당시 가져왔던 거래처 및 장비를 피고인에게 회수시킨다( 제 2 항) 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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