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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23 2017고단1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19:4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소주방의 운영자인 피해자 E( 여, 59세) 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오른 뺨을 1회 밟고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신고 출동 경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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