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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9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1:05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72 세) 의 집 마당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 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버려 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우산살이 튀어나온 망가진 긴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콧방울 부분에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폭행 장소 및 우산 사진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사용한 긴 우산의 형상과 그 사용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긴 우산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특수 상해죄의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심신 미약( 만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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