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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26 2018고단11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22:31 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위 장소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B(21 세) 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정중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해자 B가 제출한 진단서에 대한)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소위 ‘ 묻지 마 폭행’ 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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