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00:2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택시 회사 앞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F( 남, 40세) 가 운행하는 G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였고, 같은 날 00:30 경 대구 남구 봉 덕로 80에 있는 남구 청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장난하냐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얼굴 폭행 부위 사진 촬영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감경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