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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6. 선고 2016나2030577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6나2030577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5. 4. 선고 2015가합102797 판결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1.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668,664,880원, 피고 C은 222,888,293원, 피고 D은 148,592,195원, 피고 E은 148,592,195원, 피고 F는 148,592,1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은 분할 전 김포시 I 임야 12,298㎡(이하 그 지번만으로 지칭하고 아래에서 등장하는 다른 토지를 다시 지칭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등 14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50, 5. 21. 사망하자 장남인 망 G이 망 H의 모든 재산상 권리, 의무를 상속하였다. 당시 망 G은 I 토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나. 망 G은 망 J과 사이에 장남 망 K, 장녀 L, 차남 피고 B, 삼남 망 M(이하 피고 B와 망 M를 통틀어 '피고 B 등'이라 한다)를 두었는데 1965. 11. 26. 망 G이 사망하자, 그 처와 자녀들이 상속인으로서 망 G의 모든 재산상 권리, 의무를 상속하고, I 토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위 토지들 중 9필지는 망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원고 또는 피고 B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I 토지는 1971. 11. 11. 구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2008. 12, 19. 법률 제9153호로 폐지되었다)을 근거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6, 3. 10. 위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6.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 K의 자녀들인 원고, N, O 및 P는 망 K가 집을 나가 따로 살면서 왕래도 하지 않자 1994. 1. 30. 망 K 명의의 재산에 관한 분배 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 B 등은 위 약정서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는데, 위 약정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후 I 토지는 1997. 4. 9. 김포시 Q 임야 9,674m²와 R 임야 2,624㎡로 분할되었고, Q 토지는 2012. 3. 26, 다시 Q 임야 116㎡, S 임야 1,882㎡ 및 T 임야 7,676㎡로 분할되었다.

바. 한편 R 토지는 2002. 6. 3. U, V에게 1억 7,400만 원에 매도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16호증의 1)에는 매도인으로 원고, 피고 B 등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B 등의 도장만 그 이름 옆에 각 날인되어 있다. 그리고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에는 피고 B 등과 원고의 이름이 쓰여 있으나 피고 B 등의 도장만 그 이름 옆에 각 날인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 옆에는 그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중도금 7,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에는 매도인들을 대표하여 피고 B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는 등 피고 B 등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도맡아 처리하고, 피고는 관여하지 않았다.

사. 원고는 2003년경(기록상 그 정확한 시기를 특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 B등로부터 R 토지의 매매대금 중 1억 1,600만 원을 송금받아 망 K의 병원비로 전부 사용하였고 망 K는 같은 해 4. 1. 사망하였다.

아. 김포시는 2013. 1. 30. 및 2013. 1. 31. 두 차례에 걸쳐 S 토지를 협의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503,121,330원 중 등기비용으로 사용된 20만 원, 피고 B가 사용한 18,10,416원, 피고 D이 사용한 20,000,000원을 뺀 나머지 464,410,914원을 자신의 대출금채무 변제 등에 전부 사용하였다.

자. 원고는 2013. 2. 25. 피고 B 등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는 2014. 5. 22. 및 2014. 7. 21, 두 차례에 걸쳐 T 토지를 협의취득하였고, 원고와 피고 B 등이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위 협의취득보상금 약 20억 원 중 각 668,664,880원씩을 지급받았다.

카. 망 M는 2015. 5. 14.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C과 자녀인 피고 D, E, F가 상속비율에 따라 망 M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16, 18, 19, 20호증, 을 제1부터 17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등에게 I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신탁하고 1986. 3. 10. 위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후 피고 B 등은 위 토지에서 분할된 T 토지가 협의취득되자 그 보상금으로 각 668,664,88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 B 등이 받은 위 보상금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인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피고 B는 668,664,880원, 망 M의 상속인인 피고 C은 222,888,293 원( = 668,664,880원x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D, E, F는 각 148,592,195원( = 668,664,880원 2/9)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2) 돌이켜 보건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 B 등에게 T 토지 중 각 1/3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위 1. 인정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P의 증언은 온전히 믿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 등에게 위 토지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 중 '1994. 1. 30. 현재 원고의 명의로 된 재산(토지) 중 첫섬(전부)는 현재의 명의로 두고' 부분에서 '첫섬(전부)'은 I 토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피고 B 등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약정서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으므로 위 토지 전체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위 '첫섬(전부)'이라는 문구 앞에 기재된 '1994. 1. 30. 현재 원고의 명의로 된 재산(토지)'이라는 문구를 고려하면, 위 '첫섬(전부)'은 I 토지 중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1/3 지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 1. 인정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R, S, T 토지는 모두 I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후 피고 B 등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들인데, 그 중 R 토지는 피고 B 등이 매도절차를 주도하고,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영수증을 보관해 왔으며, 피고 B 등이 위 토지에 부과된 세금 중 그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납부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 B 등에게 위 S 토지가 협의취득되면서 받은 보상금

503,121,330원 중 피고 B 등의 지분에 상당하는 돈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민유숙

판사 장윤선

판사 장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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