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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나44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05. 11. 18. 망 G(2006. 10. 21. 사망)과 사이에 망 G 소유의 파주시 H, I 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가 수행하고, 2006. 5. 17.까지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면 그 매각대금에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만일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망 G이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2006. 7.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는 18,450,000원을 들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2006. 5. 17.까지 매각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망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18,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가사 이 사건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망 G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망 G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공사대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망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상당액인 18,4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망 G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18,450,000원을 들여 토지매립공사를 수행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2006. 5. 17.까지 매각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2006. 5. 17.까지 매각되지 않을 경우 망 G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1호증(약정서 은 피고들이 그 진정성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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