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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3노36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평소 주량인 소주 2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소주 4병 정도)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젊은 남녀가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따라가 이들이 현관문이 열려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가 그 중 남자만 다시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여자가 집에 혼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이 엎드려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낮은 목소리로 “집 턴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가 마치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한 것처럼 “씻고 올게.”라고 말하고 다른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집 밖으로 도망간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까지 침입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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