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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8 2013노1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남편은 지체장애 5급, 딸은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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