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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2 2014노1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심각한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추가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경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뿐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형편도 넉넉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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