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30 2013노69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만 73세의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