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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나4757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10. 16. 8:29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3동사무소 앞 차로가 없는 골목길(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지나던 중 주차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으로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차량 내부 정리를 위해 뒷문을 열어두고 주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뒷문을 피고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등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구상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6. 10. 28.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합계 527,3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지나가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고 원고 차량의 뒷문을 급박하게 추가로 열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에서 뒷문을 연 뒤 몸을 숙이고 차량 내부 정리를 하다가 지나가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고 몸을 일으켜 뒷문이 추가로 열리게 한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 좌우측에 차량이 주차된 협소한 골목길인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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