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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22 2017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2. 7. 17:30 경 공주시 대추골 1 길에서부터 공주시 계룡면 하대 리 하대 슈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00』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22. 13:35 경 공주시 C 피의자의 집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E 코란도 스포츠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51』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대전 지법 2007 고약 17891) 등 6부 『2018 고단 2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 이후로만 5회의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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