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년을,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8. 9.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19』
1. 피고인은 2019. 5. 5. 21:08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놓은 E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오디오 1대를 손으로 강제로 잡아 뜯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장 구석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각 20,000원 상당의 간이의자 4개, 70,000원 상당의 접이식 테이블 1개,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0』
3.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2018. 9.경부터 인천 남동구 H,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같은 해 10. 11.경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퍼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트레킹화 1켤레 및 시가 5,000원 상당의 옷걸이 5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