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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20 2019고합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02: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2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 현관문을 열고 그곳 방안까지 침입한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행적 및 일부 시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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