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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합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 소재 B 소속 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19. 01:06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위 모텔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1층부터 4층까지 각 객실의 문을 잡아당겨보고, 그 중 열려있는 객실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 침입한 후 그곳 F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객실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 누워 속옷을 입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34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4, 15)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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