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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135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이 2013. 8. 9. 작성한 2013년 증서 제65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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