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2541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법률이 2013. 2. 18. 작성한 2013년 증서 제7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법률이 2013. 2. 18. 작성한 2013년 증서 제77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