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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107484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10,156...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9. 5. 1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년경 대리로 진급한 뒤 2017. 2. 28.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2016. 4.경 D에서 퇴사하고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부사장이자 운항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공개채용 지원 1) 피고 회사는 2017. 2. 9.경 5년 이상 경력직 객실승무팀 공개채용 공고(접수 기간 : 2017. 2. 9. ~ 2017. 2. 23., 이하 ‘이 사건 채용 공고’라고 한다

)를 하였고, 원고는 2017. 2. 19. 이 사건 채용 공고에 입사 지원하였다. 2) 원고는 2017. 2. 27. 피고 C으로부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2017. 3. 13. 피고 C의 지시로 피고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근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퇴근한 뒤로,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거부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의 합격자 통보 이후 피고 회사는 2017. 4.경 이 사건 채용 공고에 대한 합격자 통보를 하였는데, 위 합격자 명단에 원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4, 7,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인사권을 가진 피고 C으로부터 특별채용으로 입사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형식적으로 이 사건 채용 공고에 입사 지원을 하였고, 2017. 2. 27. 피고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음으로써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도, 피고 회사는 원고의 출근을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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