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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6 2019구단143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터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8. 1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1.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0.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3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장에 난민인정신청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아니하나, 난민인정 심사절차에서 주장하였던 것과 같은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 면접 당시 진술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터키에서는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을 원하는 무장단체인 B와 터키 정부군 사이에 내전이 발생하였고, 2017년경에는 군사쿠데타도 발생하여 치안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또한, 원고는 터키에서 음주운전을 한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이 확정되어 터키로 귀국할 경우 그 징역형을 집행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터키로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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