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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4 2020구단921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터키공화국(이하 ‘터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0. 28. 대한민국에 사증 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2.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22.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슬람교 시아파 신자로서 국적국인 터키에서 수니파 신자와 결혼을 하였다.

원고는 수니파인 배우자의 가족들로부터 수니파로의 개종을 강요받았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배우자의 가족들은 원고를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배우자의 친오빠로부터 총격을 당해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터키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난민신청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 이때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나,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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