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1.14 2018구단1604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터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7. 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8.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2.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1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쿠르드족 출신의 터키인인데, 현재 터키의 국내 상황은 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인 B와 터키 경찰과의 충돌로 인하여 치안 상태가 불안하고, 터키 정부는 쿠르드족들에 대하여 억압을 하고 있으며, 쿠르드족들은 터키 내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태국인 아내와 결혼하였는데, 아내의 부모님은 원고가 자신들과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부부의 결혼을 반대하며 원고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터키 또는 태국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