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 1 심판결 제 66 쪽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5 항의 죄는 제 1, 3, 4 항에 규정된 이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ㆍ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ㆍ 수입 ㆍ 복사 ㆍ 소지 ㆍ 운반 ㆍ 반포 ㆍ 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 범에 해당하고,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5 항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 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이적 표현물 임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 5 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지만, 행위자에게 이적 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행위자의 경력과 지위, 행위자가 이적 표현물과 관련하여 제 5 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자의 이적 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 표현물과 행위자가 소속한 이적 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행위자의 이적 행위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 128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5 항에서 정한 이적 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 1 심판결 제 66 쪽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1 항, 제 1 항” 은 “ 각...